✓ 본 내용은 본인 참고용으로써 요점만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1.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
지역 | 1주택 | 2주택 | 3주택 | 4주택~, 법인 |
조정대상지역 | 1 ~ 3% | 8% > 1~3% | 12% > 6% | 12% > 6% |
비조정대상지역 | 1 ~ 3% | 8% > 4% | 12% > 6% |
2. 양도세 중과 배제
- '23.5 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'24.5 까지 연장하고, '23.7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
3. 분양 및 주택・입주권
구분 | 현행 > 개선 |
분양권 | 1년 미만 70% > 45% |
1년 이상 60% > 폐지 | |
주택・입주권 | 1년 미만 70% > 45% |
1년 이상 60% > 폐지 |
4. 대출규제 완화
-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> LTV 상한 30% 적용
5.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
1)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
2)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
3) 생활안정∙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✯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
✯①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(현 3개월) 폐지
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(현 2억원) 폐지
③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(현 2억원) 폐지 등
4)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,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
5)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
① '23년 1주택 재산세 인하
② '24년 공시가격 현실화
6. 특례보금자리론 시행
- '23년 1/4분기 중 시행(1년 한시)
-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(주택가격 6 > 9억원 이하), 대출한도(3.6 > 5억원)를 확대하고, 소득제한(7천만원 이하) 폐지
7.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
구분 | 구조안전성 | 주거환경 | 설비노후도 | 비용편익 |
현행 가중치 | 50% | 15% | 25% | 10% |
개선 가중치 | 30% | 30% | 30% | 10% |
-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(30점 이하 > 45점 이하)
-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>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
8.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
현행 | 개선 | ||
단기 (4년) |
건설임대 | 폐지 | - |
매입임대 | 폐지 | - | |
장기 (10년) |
건설임대 | 존치 | - |
매입임대 | 축소(비 아파트만 허용) | 복원(85m² 이하 APT) |
9. 세제 인센티브 제공
1) (지방세)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✯에게 60m² 이하는 85~100%, 60~85m²는 50% 취득세 감면
① 공동주택∙오피스텔 최초 분양시(60~85m²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)
② 취득당시 가액 : (수도권) 6억원 이하 (비수도권) 3억원 이하
2) (국세) 기 폐지 세제해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
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
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(양도차액의 20%) 배제
3)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
4)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
10.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
1) (계약전)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
2) (계약후) 계약체결 후 ~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<11.21일 완료>
- 본문의 내용은 월급쟁이부자들TV LIVE(22.12.26)를 시청하며 작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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